대한민국에 가장 문제점은 경제 문제도 있겠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신혼부부에 대하여 딩크 선언에 대비하고자 신생아 특례대출을 실시 한다고 합니다.
조건은 서류상 결혼 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2023년 부터 신생아가 출산이 되고 정부에서 결정한 재산기준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실시할수 있다고 합니다.
신생아가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을 저리로 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자격 조건과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공급물량 : 연 3만호 수준 공급
※ 민간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 민간분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 공급물량 : 연 1만호 수준 공급
* 연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先 배정
혼인. 출산에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 대출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좋은 제도 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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